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0)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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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할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28조,

51조). 이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된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가 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양자의 차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외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사립학교법 3조).

사립학교의 '관할청'은 (ⅰ)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며(사립학교법 4조 1항), (ⅱ)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다(동조 3항).

아래에서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5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참조). 이러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28조). 위와 같은 제한은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매매·증여·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사립학교법 28조 1항)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28조 1항, 동법 시행령 11조 5항). 위 규정에 따라 등기예규(887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신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선례 5-64),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이때의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등에도 관할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처분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기간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취지의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 도래 후에 위 허가서를 첨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선례 5-98). 다만, 위와 달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는 항을 달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사립학교법 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관할청의

허가여부를 묻지 않고 매도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및 연구시설을 의미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12조). 금지되는 매도에는 학교법인의 임의처분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포함된다.

②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제3자와 학교법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887호). 또한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① 총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준용되므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의 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51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의미는 위 (나)에서 본 바와 같다. 실무상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과 관련한 등기절차상 문제는 주로 유치원용 부동산에

관하여 생기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② 유치원 건물(토지)의 매각 등의 경우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므로(초·중등교육법 2조) 사립학교 경영자(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문제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2조 3항 참조)가 소유하는 유치원을 폐원하지 않는 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

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선례 5-68). 다만, 유치원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행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유치원용지인 토지나 유치원 용도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예규 887호).

또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지목 및 용도가 각 학교용지와 유치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립학교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선례

5-82).

등기부상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선례 7-46).

한편, 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영유아보육(유아원, 어린이집 등)을 위한 시설인 경우, 이러한 소유건물 전부를 보육시설로 운영중인 자는 사립학교법 2조 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매매 또는 담보제공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선례 5-433, 영유아보육법 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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